지난 3월 25일 접수된 제 모니터가 -패널고장 수리불가 교체비 28만원 청구-로 통보되어 A.S 센터에 출장비 8,250원을 물고 회수하여 현제 소송 준비 중에 있기에 소비자보호원의 협의권고로 협의요청을 통보하오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십시오 분쟁건 : 2004.11.07 OR1901D 이 름 : 이민규 연락처 : 010-2780-9966 ***기타 사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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