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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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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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석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0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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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당사의 모니터를 1년 6개월 전쯤에 구입한 소비자 입니다. 같은 17인치 모니터를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대기업에서 비싼 가격주고 사느니, 주위 얘기도 많이 듣고 제품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 당사의 모니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뭐,, 써보고 크게 만족한건 없었지만, 불만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였습니다, 이 모니터의 A/S기간은 1년 이더군요, 허나 저는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저는 장담하지만, 사용자의 과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방대 자취생이고, 방학이라 저는 고향 집으로 갔고(물론 모니터는 그대로 방에 두고 갔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돌아와 컴퓨터를 켜니, 모니터 한쪽면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급한맘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소비자의 말은 들은채 만채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만 말 해버리고 서비스 기간 끝나서 유상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더군요, 수리를 맞길려면 기사가 나가야 하고, 출장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만 고칠수 있으면 그깟 7천 5백원이 문제겠냐 싶어서 오라고 했습니다. 기사분이 오셨고, 하시는 말씀이, 패널이 깨졌으니 수리를 하시면 25만원가량 소요가 될거랍니다. 어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회사에선 소비자 과실이라 하면 그만이겠죠, 서비스 기간은 이미 끝났고, 회사측에선 눈으로 확인된게 없으니, 제말을 믿긴 힘드신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건 명백한 제품의 하자 입니다. 제품에 수명이 2년도 되지 않는다니,,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넘어갈수도 있었지만, 꼭 이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당사의 제품을 믿고 사준 소비자에게 너무 형편없는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이곳의 제품을 구입하러 오신분이 계시다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2년도 되지않아 그냥 못쓰게된 그런 모니터를 구입할 것이냐, 다른 선택을 할 것이냐,,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나중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패널 수리비는 25만원이 아니라, 17만원이라고요. 더 웃겼습니다. 직원이 수리비를 모르고 있는것이며 또 글을 남긴 제게 전화를 해서는 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수정해 달라 하고,,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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